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 원 — 부모가 같이 쓰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(2026)

육아휴직급여 총정리 —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(2026)
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돌보려고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회사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