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— 고용보험이 없어도 월 60만 원을 6개월 받습니다 (2026)

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(2026)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매달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얼마 받나 — 하루 66,048원, 월급보다 일수가 정합니다 (2026)

실업급여 계산 방법 — 월급이 높아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(2026)

실업급여(정식 명칭은 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,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정해진 날수만큼 주는 급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