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 원 — 부모가 같이 쓰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(2026)
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돌보려고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회사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.

금액은 통상임금의 100%, 월 상한 250만 원입니다. 그런데 부모가 둘 다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매달 올라 6개월차에는 각자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. 혼자 1년 쓰는 것과 둘이 나눠 쓰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.

그리고 예전 글에 자주 나오는 “복직 후 6개월 뒤에 25%를 받는다”는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. 지금은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.

육아휴직_상한

혼자 쓸 때와 둘이 쓸 때

혼자 쓰면 매달 통상임금의 100%를 받되 250만 원에서 막힙니다.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어도 250만 원입니다.

부모가 모두 쓰면(6+6 부모육아휴직제)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.

개월차 1인당 월 상한
1~2개월 250만 원
3개월 300만 원
4개월 350만 원
5개월 400만 원
6개월 450만 원

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니 6개월차에는 두 사람 합쳐 월 900만 원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. 제도가 육아 분담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것이라, 통상임금이 높은 맞벌이일수록 나눠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.

사후지급금이 없어져서 달라진 것

예전에는 급여의 75%만 휴직 중에 주고 25%는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야 줬습니다. 월 250만 원이면 휴직 중에는 187만 5천 원만 들어오고 62만 5천 원은 나중이었습니다.

지금은 25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. 12개월 휴직이면 750만 원의 입금 시점이 앞당겨진 셈이고, 복직하지 않았을 때 반납 부담도 그만큼 줄었습니다. 다만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.

얼마나, 누가 쓸 수 있나요

  • 자녀 1명당 최대 1년, 부모 각각 → 부모 합산 2년
  • 조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
  • 대상 자녀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  •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(휴직 시작일 이전 재직 기준 — 이직 직후라면 확인 필요)
  •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

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

1단계 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
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. 요건을 갖춘 신청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.

2단계 —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
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(work24.go.kr)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.

기한 —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
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. 복직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휴직 중에 신청을 시작해 두세요.

이어 쓰기와 겹쳐 받기

  • 출산전후휴가 90일 →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
  • 부모급여·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과 겹쳐 받습니다. 고용보험 급여와 복지 급여는 별개입니다
  • 지자체가 따로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이 있는 곳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
  • 휴직 중 취업(아르바이트 포함) 사실이 있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, 숨기면 부정수급입니다

정리

  •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50만 원 —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
  • 6+6 부모육아휴직제: 부모 모두 쓰면 1인당 상한 250 → 300 → 350 → 400 → 450만 원
  • 자녀 1명당 최대 1년(조건부 1년 6개월), 부모 각각
  • 고용보험 180일 이상, 휴직 30일 이상
  • 회사 신청은 30일 전, 급여 신청은 휴직 1개월 후부터,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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