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 포함)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합쳐 부르는 말이고, 직장인은 월급에서 이 가운데 세 가지가 공제됩니다.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.
2026년에 바뀐 것은 국민연금 요율이 9%에서 9.5%로 오른 것입니다. 1998년 이후 처음 조정이고, 2033년 13%가 될 때까지 매년 0.5%포인트씩 오릅니다. 급여명세서에서 공제액이 늘었다면 이것 때문입니다.

2026년 요율표
| 보험 | 전체 요율 | 근로자 부담 | 회사 부담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5% | 4.75% | 4.75% |
| 건강보험 | 7.19% | 3.595%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약 13% | 절반 | 절반 |
| 고용보험 | — | 0.9% | 업종·규모별로 더 부담 |
| 산재보험 | 업종별 | 0% | 전액 |
건강보험은 2025년 7.09%에서 7.19%로 올랐습니다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“1만분의 719″로 적혀 있습니다.
월급 300만 원 명세서를 따라가 보면
| 항목 | 계산 | 공제액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3,000,000 × 4.75% | 142,500원 |
| 건강보험 | 3,000,000 × 3.595% | 107,850원 |
| 장기요양 | 107,850 × 약 13% | 약 14,000원 |
| 고용보험 | 3,000,000 × 0.9% | 27,000원 |
| 산재보험 | 근로자 부담 없음 | 0원 |
| 합계 | 약 291,000원 |
월급의 약 9.7%입니다.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지므로 실수령액은 더 내려갑니다.
회사 쪽 부담은 이보다 큽니다. 국민연금·건강보험은 같은 금액을 내고, 고용보험은 더 내며,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몫입니다. 300만 원 직원 한 명에게 회사는 30만 원 이상을 더 얹어 실제로는 330만 원 넘게 씁니다.
국민연금은 앞으로 이렇게 오릅니다
| 연도 | 전체 요율 | 근로자 부담 | 월급 300만 원 공제액 |
|---|---|---|---|
| 2025년 | 9% | 4.5% | 135,000원 |
| 2026년 | 9.5% | 4.75% | 142,500원 |
| 2027년 | 10% | 5% | 150,000원 |
| … | 매년 +0.5%p | ||
| 2033년 | 13% | 6.5% | 195,000원 |
같은 월급이어도 2033년에는 국민연금 공제가 지금보다 월 52,500원 더 나갑니다.
명세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
1.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
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실제 급여가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계산합니다. 급여가 올랐는데 공제액이 그대로라면 신고가 안 된 것이고, 건강보험은 연말 정산에서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.
2. 요율이 2026년 것인지
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가 적용됐는지 봅니다.
3. 산재보험이 공제되고 있지 않은지
산재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.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.
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
- 아르바이트: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. 조건에 따라 일부 보험만 적용되기도 합니다
- 두 곳에서 일함: 건강보험·국민연금은 양쪽 다 가입되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
- 퇴사: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하세요
- 가입 이력 조회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홈페이지. 경력 증명 자료로도 씁니다
정리
- 2026년 근로자 부담: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건보료의 약 13%, 고용보험 0.9%, 산재 0%
-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공제 약 29만 원, 회사 부담은 그보다 큼
- 국민연금은 2033년 13%까지 매년 0.5%p 인상 — 300만 원 기준 공제액 142,500 → 195,000원
- 명세서는 보수월액·요율·산재 공제 여부 세 가지를 확인
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