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— 고용보험이 없어도 월 60만 원을 6개월 받습니다 (2026)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매달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기준으로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, 6개월간 총 360만 원입니다. 2025년까지 50만 원이던 것이 올랐는데, 아직 50만 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.

이 글은 “실업급여 조건이 안 된다”는 말을 들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. 고용보험 180일을 못 채웠거나, 프리랜서였거나, 아예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라면 실업급여 대신 이 제도를 보셔야 합니다.

국민취업_유형

나는 실업급여인가, 국민취업지원제도인가

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구분이 쉽습니다.

구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전제 고용보험 가입 +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이력 불필요
기준 가입기간·나이 가구 소득·재산
금액 하루 66,048원 안팎 월 60만 원
기간 120~270일 6개월
동시 수급 불가 불가

둘을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.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이 나오지 않고, 실업급여가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은 됩니다.

1유형과 2유형, 어느 쪽인가요

1유형은 수당이 나오고 2유형은 수당 없이 취업 프로그램과 훈련, 취업활동비용 일부만 지원합니다. 생활비가 필요하면 1유형입니다. 2유형은 요건이 넓어서 1유형에서 떨어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

1유형은 누가 되나요

소득과 재산을 봅니다. 소득은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) 기준입니다.

  • 1인 가구 월 138만 원 이하
  • 2인 가구 227만 원 이하
  • 3인 가구 291만 원 이하
  • 4인 가구 354만 원 이하
  • 가구 재산 합계가 정해진 기준 이하

청년은 문턱이 낮습니다.

  •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
  •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
  • 청년 특례 나이는 만 18~34세, 1유형 전체는 15~69세

졸업 후 아직 첫 직장을 못 구한 청년, 경력이 끊긴 분이 여기 해당합니다.

얼마를 받나요

기본은 월 60만 원 × 6개월 = 360만 원입니다. 부양가족이 있으면 올라갑니다.

부양가족 월 수당 6개월 합계
없음 60만 원 360만 원
1명 70만 원 420만 원
2명 80만 원 480만 원
4명(최대) 100만 원 600만 원

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씩, 최대 4명까지 붙습니다.

신청부터 첫 수당까지

1. 고용24(work24.go.kr)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, 또는 거주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
2. 소득·재산 요건 심사 — 약 1개월 걸립니다
3. 수급 자격이 정해지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
4. 계획대로 구직활동·직업훈련·일경험에 참여하고 매달 이행 상황 보고
5. 이행이 확인되면 수당 지급

심사에 한 달이 걸리니 돈이 급해진 뒤가 아니라 미리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.

수당이 끊기는 경우

활동을 안 하면 끊깁니다. 실업급여의 실업인정(구직활동을 확인받는 절차)과 같은 구조입니다. 뒤집어 보면 상담·훈련을 무료로 받으면서 수당까지 받는 것이니,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취업활동으로 연결하면 두 제도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.

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. 수급이 끝난 뒤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고, 그 기간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.

정리
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: 월 60만 원 × 6개월, 부양가족 1명당 +10만 원(최대 월 100만 원)
  • 고용보험 이력 없어도 됨 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, 동시 수급은 불가
  •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 138만 원 이하, 청년은 중위소득 120%·재산 5억 이하에 취업 경험 불문
  •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심사 약 1개월
  •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해야 수당 유지, 내일배움카드와 병행 가능

실업급여 조건과 내일배움카드는 따로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