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얼마 받나 — 하루 66,048원, 월급보다 일수가 정합니다 (2026)

실업급여(정식 명칭은 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,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정해진 날수만큼 주는 급여입니다.

먼저 결론입니다.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대부분은 하루 66,048원을 받습니다. 월급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같습니다. 500만 원이어도 68,100원입니다.

“60%”라는 숫자만 보고 월급의 60%가 나올 거라 기대했다가 통장을 보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. 왜 그런지, 그리고 실제로 총액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.

실업급여_계산

왜 다들 비슷한 금액을 받나요

계산식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× 60%입니다.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.

그런데 이 결과에 위아래로 뚜껑이 씌워집니다.

구분 2026년 1일 금액 근거
상한액 68,100원 고용노동부 고시
하한액 66,048원 최저시급 10,320원 × 8시간 × 80%

두 금액의 차이는 2,052원입니다. 평균임금의 60%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 주고,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깎습니다. 그 사이에 들어가는 월급 구간이 매우 좁아서 결과가 거의 같아집니다.

월급별로 실제로 계산하면

세 사람을 놓고 보겠습니다. 3개월 날수는 편의상 90일로 잡았습니다.

A. 월급 200만 원

  • 1일 평균임금 약 66,000원 × 60% = 약 39,600원
  • 하한액 미달 → 66,048원

B. 월급 300만 원

  • 1일 평균임금 약 100,000원 × 60% = 60,000원
  • 여전히 하한액 미달 → 66,048원

C. 월급 500만 원

  • 1일 평균임금 약 166,000원 × 60% = 약 99,600원
  • 상한액 초과 → 68,100원

A와 C의 월급 차이는 300만 원인데 실업급여 차이는 하루 2,052원입니다. 평균임금의 60%가 66,048원을 넘으려면 월급이 대략 330만 원은 되어야 하고, 그마저 68,100원에서 막힙니다.

그럼 총액은 무엇이 가르나요

날수입니다. 하루 금액은 사실상 고정이니, 며칠을 받느냐가 총액을 결정합니다. 이 날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120일부터 270일 사이에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.

하한액 66,048원으로 계산한 총액입니다.

소정급여일수 총액
120일 약 792만 원
180일 약 1,188만 원
240일 약 1,585만 원
270일 약 1,783만 원

120일과 270일의 차이가 약 1,000만 원입니다. 하루 2,052원 차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. 실업급여를 가늠할 때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

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

고용24(work24.go.kr)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네 가지를 넣으면 예상 금액과 날수가 함께 나옵니다.

1. 퇴직 당시 만 나이
2. 고용보험 가입기간
3.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
4. 퇴직일

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과 상여금이 들어갑니다. 급여명세서를 옆에 두고 넣으세요.

첫 달 입금이 적은 이유

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. 첫 실업인정(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절차) 때는 8일치만 들어옵니다. 66,048원 × 8일이면 약 53만 원입니다. 첫 달만 보고 “계산이 틀렸다”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알아 두면 좋은 것

  • 세금이 없습니다.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입금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
  • 아르바이트를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. 소득에 따라 조정되며, 숨기면 부정수급입니다
  • 조기재취업수당: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일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습니다
  • 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. 최저임금에 연동되어, 8월에 다음 해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같이 조정됩니다
  •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가지만, 어차피 하한액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영향은 작습니다

정리

  • 계산식은 평균임금 × 60%지만 2026년 하한 66,048원 · 상한 68,100원 사이에 갇힙니다
  • 하한액 = 최저시급 10,320원 × 8시간 × 80%
  • 월급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실업급여 차이는 하루 2,052원
  • 총액은 소정급여일수(120~270일)가 정합니다 — 120일 약 792만 원, 270일 약 1,783만 원
  • 정확한 수치는 고용24 모의계산, 첫 달은 대기기간 7일 때문에 적게 들어옵니다

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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